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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연탄값 동결 1장당 639원…"서민 난방비 부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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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54회 작성일 20-12-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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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석탄과 연탄 가격을 2년 연속 동결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서민 난방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16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통상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고시를 개정하고 석탄·연탄 가격을 정한다.

올해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열량이 ㎏당 4600~4799kcald인 4급 기준으로 1톤당 186540원으로 정했다. 연탄 공장도매가격은 개당 639원이다.

석탄·가격 동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2년째다. 산업부는 석탄과 연탄 가격 현실화를 위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매년 가격을 인상했다. 석탄은 2015년 4급 기준 톤 당 약 148000원에서 2018년 약 187000원으로 26% 올렸다. 연탄은 2015년 개당 374원에서 639원으로 71% 인상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저소득층 연탄쿠폰은 지난해 406000원보다 증가한 가구당 472000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 소외계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을 지난달 23일 배부했다.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도 돕는다. 내년 연탄사용가구 보일러 교체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86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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